제 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 8조 (안전성조사의대상지역 등) 2018.12.13 개정
기존-1. 생산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개정-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저장 과정을 거치지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 수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요약-기존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수산물만이대상이었던 것에서, 이제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 자재, 어장까지 포함합니다.
제 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2018.12.13 개정
기존-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이수행한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수산물
다. 새로운 원료ㆍ성분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라. 그 밖에 인체의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산물
마. 농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등 화학적 요인
나. 농산물의 형태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나.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개정-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수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이수행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수산물
다. 새로운 원료ㆍ성분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라. 그 밖에 인체의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마. 농수산물의 생산에이용ㆍ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등 화학적 요인
나. 농수산물의 형태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나.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6. 그 밖에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기관
요약-기존 위험평가대상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장됩니다.